이동 삭제 역사 ACL 대한민국 대통령 (r7 문단 편집) [오류!] 편집기 RAW 편집 미리보기 굵게기울임취소선링크파일각주틀 === 국가 긴급권(긴급조치권) === 흔히 말하는 [[계엄령]]과 같이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일시적으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명령을 내리거나 사법부의 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권한. * '''[[긴급명령권]]:''' 신속한 대처를 요하는 국가적인 위기사태에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,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의 지위를 가진 특별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. 쉽게 말해 위기 사태가 터졌는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할 때, 대통령이 임시로 법률을 만드는[*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법률은 '''오직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만이 제정할 수 있다'''. 너무 급한 상황이므로 예외를 두는 셈. 그마저도 "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"이 아니라 "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는 것"이라고 표현하여 어떻게든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길은 막아 두었다.]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. 물론 이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은 폐기된다. * 87년 현행헌법 제정 이후,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 발동된 유일한 사례는 [[1993년]] [[금융실명제]] 실시.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밟아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했다면 검은 돈의 국외 유출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므로 긴급명령권의 발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. * '''[[계엄령]]:''' 국가 비상사태 시, 행정권과 사법권을 군대의 지휘하로 이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명령. 국회의원 과반수의 요구 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. * [[1987년 국민투표]]로 [[대한민국 제6공화국]]이 성립 된 이후로는 발동된 적이 없다.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,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-NC-SA 2.0 KR에 따라 배포되며,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. 또한,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8.217.155.228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 저장